공지사항

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
작성자 : 사이트 관리자
작성일 : 2023-12-1 13:11
조회수 : 403

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관련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

2. 교육대상 : 전체교직원

3. 교육방법 : 대학홈페이지-이러닝시스템 (비밀번호:1032)

4. 이수(열람)기간 : 2023년 12월 1일(금) ~ 15일(금)

 

※ 법정 의무사항임으로 필수 이수(열람) 요망

(이수 후 사무처 방문 이수자서명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