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작성자
:
사이트 관리자
작성일
:
2023-12-1 13:11
조회수
:
1211
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1. 관련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
2. 교육대상 : 전체교직원
3. 교육방법 : 대학홈페이지-이러닝시스템 (비밀번호:1032)
4. 이수(열람)기간 : 2023년 12월 1일(금) ~ 15일(금)
※ 법정 의무사항임으로 필수 이수(열람) 요망
(이수 후 사무처 방문 이수자서명 바랍니다.)